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8 2015고정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3밴 냉동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3.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곤지암리(이천) 쪽에서 초월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발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가 운행하는 F 뉴SM3 승용차량의 후미(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위 ‘D’ 앞까지 약 2-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