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3. 9.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3:28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곱창매니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동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많고, 또한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집행유예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