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40853호 사용료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목포시 C에서 'D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전기,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이용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1. 3. 피고와 PC방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이용계약 ◎ 서비스 신청사항 희망 속도 200M 가입상품 E(10M) 단말장비(임대) *3년약정 기준임대가 F(50,000원/월) 단말약정 3년(좌측 임대가 적용) 이전 사업자 없음 이전 서비스명 없음 희망 IP수 128개 정기계약 3년(15%) 설치비 100,000원/월 ◎서비스 희망일 2014. 12. 1. 지원사이트 : G (약관 전문 확인 가능)
1. 정기계약 기간 내 중도 해지시 H 약관 제43조(이용요금의 계산방법)에 따라 ‘정기계약 할인반환금’과 정기계약을 조건으로 부여된 ‘추가혜택’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추가혜택 : 무료사용개월, 단말장비임대료 할인, 추가이용요금 할인혜택 등 * 정기계약 할인반환금 계산식 = (이용약관상 할인전 월사용료×사용개월)×(계약기간적용률-사용기간적용률), 임대장비할인 반환금(정기계약 할인반환금과 동일산식 적용) 본인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약관’ 등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이를 확인하고 이용약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피고 H 서비스 이용약관 제42조(요금의 종류)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정기계약할인액 반환금 : 정기계약기간 내 중도해지시 이용기간 중 추가 할인된 요금만큼 반환해야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요금은 별표 제2호(서비스요금표)와 같습니다.
다만, 기능의 추가 등 기타사유로 그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