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미간행]
통일건설 주식회사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황치오)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 담당변호사 박승진)
2019. 6. 5.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46,098,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9. 8.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449,055,27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인정근거]란에 “을 제35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총괄계약상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이 사건 공사계약은 예산부족, 설계지연 등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2. 1. 5.에서 2014. 10. 15.로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일반조건 VII. 4. 가.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원래 준공기한의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 25.부터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기간 이전인 2014. 6. 30.까지 원고들이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인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합계 449,055,2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각 차수별 계약상의 계약기간 또는 그 연장된 기간, 각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에 대한 간접공사비 청구)
1) 피고는 차수별 계약기간 자체가 연장된 제4차 및 제5차 각 차수별 계약의 계약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 합계 509일(2013. 1. 25.부터 2014. 2. 28.까지 400일 및 2014. 3. 14.부터 2014. 6. 30.까지 109일)에 해당하는 간접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또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4차 차수별 계약이 종료된 2014. 2. 28. 다음 날부터 곧바로 제5차 차수별 계약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원고들은 제4차 및 제5차 각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도 현장관리 등 공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는 피고가 중단 없이 차수별 계약을 진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공백기간 13일(2014. 3. 1.부터 2014. 3. 13.까지)에 해당하는 간접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는 원고들은 총괄계약에 따라 위 공백기간 중에도 공사를 수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총괄계약 또는 간접공사비 지급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보이고, 각 연차별 계약에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 그 자체를 근거로 하여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연차별 계약마다 경쟁입찰 등 계약상대방 결정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계약이행의사의 확정(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 총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 없다), 계약단가(연차별 계약금액을 정할 때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한다)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이 장기계속공사계약이라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법리에 따르면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 총공사기간 또는 그 총공사기간에 근거하여 산정한 견적 또는 물량내역서가 차수별 계약의 계약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결국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의 연장 여부는 각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사기간의 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아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채권의 발생 여부
1)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의 발생
가) 위 법리에 따라,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각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2, 제3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5.경부터 2014. 6.경까지 이 사건 공사 외에 주차장 이전, 진입도로·벽돌공장 부지 등 정비, 망원정 연결로 조성 등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2013. 5. 10.경 책임감리원에게 위 추가 공사의 실시계획을 통보한 사실, 피고는 2013. 8. 27.경 위 추가 공사의 시행을 원인으로 제4차 차수별 계약의 준공기한을 당초 2013. 12. 31.에서 2014. 2. 28.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과 피고가 2013. 9. 3. 제4차 차수별 계약의 준공기한을 2013. 12. 31.에서 2014. 2. 28.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4차 차수별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일반조건 VII. 4.항에 따라 위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당의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한편 원고들은 제4차 및 제5차 각 차수별 계약의 당초 공사기간에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구하나,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4차 차수별 계약의 위 변경계약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가를 이유로 체결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도 위 변경계약에 따라 증액된 공사대금에 전부 반영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추가 간접공사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4차 차수별 계약의 2013. 9. 3.자 1회 변경계약에 따라 추가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그 공사기간도 연장된 사실, 제4차 차수별 계약의 공사대금은 위 1회 변경계약에 따라 278,500,000원이, 2013. 12.경 2회 변경계약에 따라 78,311,000원이 각 증액되어, 당초 계약금액보다 합계 356,811,000원이 증액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변동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점, ②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 지출된 비용을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계약단가나 낙찰률 또는 조정률 등에 의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지는 않는 점, ③ 공사기간 연장 없이 설계변경만 있었던 경우에도 간접공사비는 일정 비율 반영되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간접공사비 전액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공사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면 공사기간 연장 없이 설계변경만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점, ④ 연장된 공사기간에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추가되는 공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 체결로써 간접공사비가 증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가 전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공사대금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아래에서 보는 간접공사비 조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2)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참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으로 발주기관과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이나 그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쳐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4차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일인 2014. 2. 28. 이전인 2014. 2. 27. 제4차 차수별 계약으로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적법하게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2014. 2. 27. 피고에게 한 위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의 증액을 청구한 것이므로 제4차 차수별 계약에 기초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제22조 , 동법 시행령 제73 , 75 , 78조 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근거를 둔 것으로 계약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즉시 조정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바,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내용과 범위, 사유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 조정신청이 객관적으로 해당 차수별 계약 공사기간의 연장을 사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그 취지와 내용을 가급적 선해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계약상대방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에 있어 총괄계약 공사기간 연장만을 그 사유로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상대방의 주된 의사는 총괄계약이든 차수별계약이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간접비를 청구하는 데 있으므로, 그 조정신청에는 차수별 계약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간접비 청구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계약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에도 부합하는 점, ③ 원고들의 위 2014. 2. 27.자 계약금액 조정신청 중 일부에서 전제하고 있는 총공사기간 연장기간에는 제4차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총괄계약의 공사기간에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의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8. 10. 30. 선고되기 전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계약 실무에 있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에 관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의사합치가 없었던바, 차수별 계약상의 공사대금 수령 이전에 계약상대방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차수별 계약상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적법한 조정신청으로 간주한다면 사실상 계약당사자 일방에게만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제4차 차수별 계약의 각 연장된 공사기간인 59일 동안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각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채권의 발생 여부
살피건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각 차수별 계약을 공백기간 없이 진행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들이 피고가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이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도의 간접공사비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간접공사비의 범위
1) 간접공사비 액수 산정의 원칙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제22조 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외에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일반조건 VII. 1. 가.항도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관련 법령에 의한 실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마련되어 있는데, 비록 위 기준이 원고들이 소송으로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실비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역할을 한다고 보인다. 한편, 위 조항이 정한 실비는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2) 간접공사비의 조정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한다는 기준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때의 한도만 제시되어 있을 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계약단가나 낙찰률 또는 조정률 등에 의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도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위와 그 이유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제1심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실비는 계약금액 조정의 한도액으로서 작용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비록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나 그 연장기간에 지출된 간접공사비에는 순수하게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간접공사비 이외의 간접공사비도 혼재되어 있고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계약을 통하여 증액된 공사대금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의 일부가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위, 공사금액의 조정 과정,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의 규모 등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을 원고들이 구하는 실비에서 10% 정도 감액함이 상당하다.
3) 구체적인 산정
제1심 감정인 ○○○의 감정결과, 갑 제37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4차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총 59일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는 별지 4. 기재와 같이 51,220,99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연장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 51,220,999원에 앞서 본 조정비율 90%(= 100% - 10%)를 곱하여 산정된 46,098,899원(= 51,220,999원 × 0.9,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1) 이 사건 일반조건 VII. 4. 마.에 의해 준용되는 VII. 1. 사.항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대금 조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일반조건 IX. 6. 나.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일반조건 IX. 6. 나.항은 계약금액 조정의무의 준수기한을 정한 것일 뿐, 간접비 채권의 지급기한을 정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차수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지급기한을 정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차수별 계약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이 사건 일반조건 IX. 6. 나. 및 가.항에 따른 준공대금 지급기한과 원고들의 적법한 조정청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무기한이 모두 도래한 때(즉 위 기한 중 나중에 도래한 날)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로 532,31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원고들이 그 이전에 추가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원고들의 적법한 조정청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무기한이 위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 이전인 2014. 3. 29. 주1) 경 모두 도래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3. 10.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 경과한 2015. 3. 주2) 20. 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46,098,89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5. 3.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원고들이 2014. 2. 27. 제4차 차수별 계약으로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주2) 2015. 3. 14.(토요일), 2015. 3. 15.(일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