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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1 2015고단53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7세)의 이모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8. 11. 15: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전화로 피고인 A에게 “세탁기 물속에 집어넣어 혼내라”라고 말하여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팬티만 입힌 채 물을 채워놓은 세탁기의 세탁조에 피해자를 집어넣어 가슴 부위까지 물이 차오르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가량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물속에 잠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