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매제인 C과 함께 평소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고, 2014. 10. 2. 경 서울 동작구 사 당로 30길 12 이수 역 근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C의 처 E 명의로 되어 있는 점포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C 의 처가 강남구 F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그 음식점의 임대차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다.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주면 2015. 4. 1.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음식점은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태로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보증금에 대한 C의 지분은 1/2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를 비롯한 개인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을 통하여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C 이 점포 임대차 계약서만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좋지 못하다는 사정 역시 알면서 변제기를 유예해 주기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2014. 9. 경 매제인 C과 함께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의 돈을 빌렸다.
당시 C이 그 처인 E 명의로 되어 있는 점포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위 점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