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공2006.7.15.(254),1281]
[1]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 자백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자백의 대상
[2]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라꾸라꾸”로 구성되고 침대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고,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할 수 있지만, 자백의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어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는 모두 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라꾸라꾸”로 구성되고 침대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고,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1542 판결 (공2001상, 386)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승남)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론주의 위반 등에 대하여
가.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할 수 있지만, 자백의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어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1542 판결 참조).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는 모두 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 제584246호)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에도 불구하고(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른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위 각 규정이 정하는 등록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라꾸라꾸”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설령 한자 ‘락락’의 일본어 독음과 같고, 위 한자 단어가 일본어로 ‘편안한, 안락한, 쉽게’ 등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일본어 보급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침대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고 ‘편안한, 안락한’ 등의 뜻을 직감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대상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는 물론 일본의 일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