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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나20295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매수청구 및 주식매수가격결정 (1) 원고들은 ㈜한국케이블티브이은평방송(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였는데, 2001. 5. 16. 소외 회사와 은평정보통신㈜의 합병에 반대하여 소외 회사에 상법 제522조의3에 의한 주식매수청구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주식매수청구 후 소외 회사와 사이에 매수가격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2008. 1. 18. 소외 회사의 주식 1주당 매수가액을 22,025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6라1783), 위 결정은 2008. 5. 26. 확정되었다.

나. 주식매수대금지급청구소송과 주식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수령 (1) 원고들은 2008. 6. 19. 위 확정된 결정에 따라 ㈜씨제이헬로비전드림시티방송(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한 은평정보통신㈜을 흡수합병한 회사이다.)을 상대로 위 결정이 정한 주식매수대금 및 이에 대한 2001. 7. 17.(주식매수청구일부터 2월이 경과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7840). (2) 위 제1심법원은 2008. 12. 29. 원고들 청구 중 위 결정이 정한 주식매수대금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7.(주식매수가격 결정 사건의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들이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나13851), 위 항소심법원은 2009. 8. 21. 위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씨제이헬로비전드림시티방송이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09다72667), 대법원은 2011. 4. 28. 상고를 기각하였다.

(5) 원고들은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