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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4.06 2016가합105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 5. 13.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동수리조합은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시행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호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으며,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에 의해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하동군은 1985. 12.경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가덕리, 진정리 일원에 농지개량시설인 대송저수지 등(이하 ‘이 사건 저수지 등’이라 한다)을 준공하였다.

다. 피고는 하동군이 이 사건 저수지 등을 준공한 날인 1985. 12.경 및 하동군이 원고에게 위 저수지 등을 인계한 날인 1986. 5. 13. 무렵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87. 1. 21.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87. 1. 21. 접수 제319호로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하동군은 1986. 5. 13. 하동군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저수지 등을 인계한다는 내용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1986. 8. 30. 경상남도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