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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9 2014구합72996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1,827,105,87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2.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24 일대 가재울뉴타운4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2011. 11.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재울뉴타운4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1. 사업구분 : 주택재개발사업

2. 시행면적 : 283,20.70㎡

3. 기존 거주가구 : 4,270가구

4. 사업시행 후 가구 : 4,300가구 연번 처분일자 부과금액 비고 제소기간 구분 1 2013. 9. 25. 442,522,000원 102세대 도과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전 처분 2 2013. 12. 19. 189,146,020원 43세대 3 2014. 7. 24. 879,364,680원 204세대 도과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처분 4 2014. 7. 24. 1,362,461,170원 307세대 5 2014. 9. 1. 1,827,105,870원 403세대 미도과 1,059세대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업시행변경인가에 기초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일반분양을 하자,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조의2에 근거하여 일반분양된 주택의 분양가격에 부과율 0.8%를 곱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연번 1 내지 5 기재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과 같이 연번 숫자로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 4. 24. 별지 결정 이유 기재와 같은 이유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1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주문으로 잠정적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