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22340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4,281,32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260,000,000원 한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