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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9도28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와 관련된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위반(대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매수한 대마가 피고인 A에 의해서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면서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대마 수입 범행의 공소사실에 대마 매수 범행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대마 매수 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의 점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