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쪽 제8행부터 제9행의 나.
항을 「피고는 1996. 1. 13.경 이 사건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파악하여 구 국유재산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유재산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따라 권리귀속절차를 밟은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996. 5. 3. 접수 제2489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로 고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의 동일성 여부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임야조사부에는 이 사건 토지를 ‘경기도 양주군 I’에 주소를 둔 J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선대인 L은 '경기도 양주군 K'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J과 원고의 선대인 L은 이름의 한자까지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