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2.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8. 5. C(여, 67년생)이 알려준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E마트 부근 길가에서 위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4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 저녁경 안양시에 있는 F 공중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제20쪽), 출소사실 확인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필로폰 매수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ㆍ알선 등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라.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2. 판시 필로폰 투약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