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302 | 양도 | 1994-03-31

[사건번호]

국심1994서0302 (1994.03.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늦어진 구체적인 사유 및 동 거래내용에 따른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외 2필지 대지 835㎡ 중 10분의 3을 72.8.6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88.9.21 청구외 OOO외 2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8.9.21 그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3.8.16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양도소득세 14,489,520원 및 동 방위세 2,897,9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0 심사청구를 거쳐 93.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인등 상속인 7인은 상속받은 토지 835㎡와 건물을 83.5.11 청구외 OOO에게 16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3.7.11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학교용지로 된 토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고 학교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토지지목과 건물용도가 변경된 84.1.10 이후인 85.7.30 잔금을 지급받았으나 매수자가 89.9.21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5.7.30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매수인중 청구외 OOO과 OOO, 부동산 소개업자 OOO의 사실확인서 및 매매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며 이 건 부동산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로 확인되는 85.7.30이라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는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작성된 사인간의 문서로서 거증능력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늦어진 구체적인 사유 및 동 거래내용에 따른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85.7.30이 이 건 부동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수자인 청구외 OOO과 OOO 및 부동산 중개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이 건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서 그 잔금청산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사유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위에서 본 소득세법령에 의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88.9.21로 본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