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025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성진아이앤씨가 2013. 10. 25.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13년 금 제7858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3, 4, 5, 6에 대한 청구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 1,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