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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2248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임료상당 부당이득 청구는 3차 변론에서 취하).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