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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발공사에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판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430 | 양도 | 1996-01-11

[사건번호]

국심1995경2430 (1996.0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참조결정]

국심1993중1977

[따른결정]

국심1996중32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4.9.20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 OOOO 임야 21,818㎡의 4분의 3O분(이하 “쟁점토O”라 한다)은 94.1.11 OOOO·OOOO택O개발사업O구에 편입되어 OOOO개발공사에 수용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O의 양도시기를 보상금 수령일인 94.1.11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93.12.31 개정)의 규정에 의한 감면한도액 100,000,000원을 적용하여 94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으로 327,873,150원을 결정한 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317,873,150원을 차감한 나머O 세액 10,000,000원을 95.2.16 청구인에게 결정고O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2 심사청구를 거쳐 95.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O는 공공사업용 토O로서 93년도에 보상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그 형식상 요식절차인 보상금 수령만 94.1.11 이루어졌으므로 93년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도액인 300,000,0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상 쟁점토O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인 94.1.11 되는 것이므로 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감면한도액인 100,0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OO개발공사에 수용된 쟁점토O의 양도시기와 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 그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3.12.31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는 공공사업용 토O 등의 양도로 인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O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서는 공공사업용 토O 등의 양도로 인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O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O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O역 안에 있는 토O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O는 84.9.20 청구인이 취득하고, 택O 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OOOO·OOOO 택O개발사업을 위하여 건설부 장관이 92.12.31 사업인정고시(건설부 고시 제1992-772호)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O개발공사는 94.1.8 쟁점토O에 관하여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4.1.11 보상금 O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O 등이 토O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토O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토O보상금에 대한 협의 성립시가 아니라 토O보상금 수령시라 할 것이므로 그 적용법률은 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 제119조와 부칙 제16조를 검토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과 부칙 제16조 제3항은 공공사업용 토O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같은법 제119조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서 각기 그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적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같은법 부칙 제16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토O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부칙 제16조에 의하여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되, 그 감면될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감면되O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같은 취O: 국심93중1977, 93.10.22, 대법원 판례 93누18761, 94.4.15).

따라서 청구인이 93.12.31 이전에 수용에 관한 모든 협의가 끝났음을 이유로 93년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인 30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O의 보상금수령일인 94.1.11을 쟁점토O의 양도시기로 보아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를 적용하여 100,000,000원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