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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5두59143 판결

(심리불속행) 고철 매출에 따른 매입은 있다고 추정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3232 (2015.11.17)

전심사건번호

2013서0827 (2013.09.13)

제목

(심리불속행) 고철 매출에 따른 매입은 있다고 추정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

요지

(원심 요지) 고철매매업은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