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5두59143 판결
(심리불속행) 고철 매출에 따른 매입은 있다고 추정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3232 (2015.11.17)
전심사건번호
2013서0827 (2013.09.13)
제목
(심리불속행) 고철 매출에 따른 매입은 있다고 추정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
요지
(원심 요지) 고철매매업은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