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발전, 송전, 변전, 배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 따른 시장형 공기업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경 피고와, 피고 산하 B(이하 ‘B’라 한다)가 발주한 ‘C’의 설계용역을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시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B 설계실 설계부장 D, 간사 B 설계실 토목 2차장 E,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 10. 28. 서울 중구 F에 위치한 B 5층 회의실에서 위원장 D, 간사 E, 위원 6명과 원고 회사의 부사장 G 등이 참석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시설계 심의(이하 ‘이 사건 실시설계 심의’라 한다)가 개최되었다. 라.
G과 D, E은 2015. 10. 28. 실시설계 심의가 끝난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동하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H’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시술을 받았다.
G이 D, E의 식사와 안마시술 비용 합계 약 228,000원을 계산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이유로 2016. 8. 3. 원고에게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본문 제10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