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135 | 상증 | 1994-07-19
국심1994서3135 (1994.7.19)
증여
기각
쟁점아파트의 실지 취득자는 청구외 ○○이나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법 제32조[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1.18 청구인에게 89년도 증여분 증여세 2,706,000원 및 동 방위세 451,000원, 90년도 증여분 증여세 11,141,990원 및 동 방위세 1,898,000원, 91년도 증여분 증여세 1,891,5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3 심사청구를 거쳐 94.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20여년간 계 등을 모집하여 자금을 축척해 왔으며, 72.4.21 OO도 OOO시 OO동 OOOOOO 및 같은 동 OOOOOO 소재 대지 등 1,134㎡를 취득하여 78.10.30 매도한 사실이 있고, 서울 영등포구 OOO동 소재 OOOOO OO OOOOO의 전세보증금 등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OOOO은행 OO지점에 입금된 수표를 추적조사한 바, 위 수표는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지점의 가계금전신탁(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발행된 것이나, 청구외 OOO은 위의 예금을 개설한 사실과 입금 및 출금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위의 예금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예금으로 보이고 쟁점아파트의 실지 취득자는 청구외 OOO이나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이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여년간 계 등을 통한 자금축적 등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에 따른 분양대금의 납입내역을 보면 89년도에 16,900,000원, 90년도에 36,500,000원, 91년도에 13,743,300원 합계 67,143,300원이 OOOO은행 OO지점에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고, 처분청이 위 자기앞수표를 추적조사한 결과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지점의 가계금전신탁(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발행된 것이나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위 가계금전신탁에 관한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으며 그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을 전혀 알고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위 가계금전신탁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날인 89.2.22 당시의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 종로구 OO동 OOOOO로 위 가계금전신탁의 예금계좌 개설일을 전후하여 청구인은 OO도 OOO시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외 OOO이 그의 사업장소재지인 OO도 OOO시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볼 때, 위 가계금전신탁의 실제 예금주를 청구외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청구외 OOO은 OO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OOOO 소재 OO산업(제조, 개껌)을 경영하던 중 89.4.15 부도로 인하여 89.6.3 폐업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세적관리대장 등에 의거 확인되며, 특히 처분청의 청구외 OOO에 대한 세입결손결의서에 의하면 위 OOO의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관련 체납액 68,696,790원과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체납액 42,459,830원에 대하여 위 OOO의 무재산을 사유로 89.12.30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이 위의 조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그의 처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면서 그 분양대금은 청구외 OOO이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그 분양대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