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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5 2012고정1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5. 11: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소재 번천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송정동 쪽에서 퇴촌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신호 외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우회전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하다

그 교차로를 퇴촌면 쪽에서 경안톨게이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을, 뒤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