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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388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03. 5.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