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원주시 C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D에게 186만원[200만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4만원(7%)을 공제]을 대부한 뒤 그때부터 2012. 11. 1.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매월 14만원씩 지급받아 연 84%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8.경부터 2012.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168,527,000원을 대부하고 36%에서 25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3. 8월경 이자납부 현황서) 및 이자납부 현황서
1. 수사보고[H 등 일수장부 사본] 및 일수장부 사본
1. 수사보고(일수현황서 첨부) 및 일수현황서
1. 수사보고(2012년 일수 대부 수기장부 사본) 및 일수 수기장부 사본
1.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이자초과분 원금 충당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 및 경제력이 미약한 금융이용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