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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4. 13. 선고 2011두30670 판결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8382 (2011.11.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566 (2010.10.27)

제목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면서 고액의 사업수입금액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여 상시종사에 의한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농지를 자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1두30670 과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누18382 판결

판결선고

2012. 4.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4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할 때까지 그에 대하여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자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농지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특히 원심은 원고가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고액의 사업수입금액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고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 '상시 종사'에 의한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의 인정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고가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실을 인정한 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