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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노7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와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지인 L의 휴대전화번호(M)를 진술한 바 있어서(2017고단6329 사건의 증거기록 제64면),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함에 있어 위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에 위배되어 그 소송절차가 위법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