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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156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전라남도 영광군 B 잡종지 1191㎡에 관하여,

가. 피고는 소외 C와 사이의 2016. 12. 0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등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운용 기타 이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이다.

소외 C(이하, 주채무자라고 한다)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정의한 농림수산업자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의뢰한 피보증인이다.

나. 주채무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원고와 신용보증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외 서영광농협(이하, 대출은행이라 한다)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만일 대출은행의 채무금을 변제치 못하여 원고가 그 보증채무금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변제일로부터 완제일까지 금융기관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 소정의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다. 주채무자는 위 대출금의 변제기일이 도과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위 대출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9,176.843원과 그 중 5,475,489원에 대한 이자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차4261호로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5. 12. 확정되었다. 라.

주채무자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채무와 소외 염산농협에 대한 90,326,042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음에 반하여, 적극 재산으로는 전라남도 영광군 B 잡종지 1191㎡(17,100,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마. 주채무자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