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광0669 | 상증 | 2000-10-11
[청구번호]국심 2000광0669 (2000. 10. 11.)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대출금을 피상속인의 대출금으로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OOO의 대출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6,500,000원으로 봄이 타당/상속인이 장학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기 어려움/관리약정서 만으로는 쟁점관상수가 타인소유라는 청구주장은 부당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외 5인의 상속인들은 청구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6.4.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4.1.28 피상속인의 며느리 OOO 명의로 OOO생명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300,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 및 군산시 OOO동 OOO소재 겸용주택에 대한 임차인 OOO의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1996.2.15 OOO중ㆍ고동창회 장학회에 기부하였다는 장학금 20,000,000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을 2년내 처분자산의 사용처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는 사유로 부인하고, 쟁점임대보증금은 임차인 OOO이 확인한 6,5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였으며, 쟁점장학기부금은 그 중 10,000,000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전에 지출되었고, 나머지 1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기부하였다하여 부인하는 한편, 상속재산인 군산시 OOO동 OOO 소재 주택의 정원에 식재되어 있는 관상수 84주(이하 “쟁점관상수”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신고누락하였다하여 그 감정평가액 11,037,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9.7.6 상속인인 청구인외 5명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1,582,044,6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일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정하여 1999.12.15 위 상속세 고지세액을 1,259,484,0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8 심사청구를 거쳐 2000.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의 신병치료와 생활비를 위하여 부득이 피상속인의 소유토지와 동 토지상의 피상속인의 며느리 OOO 소유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사업자등록(예식장)이 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며느리 OOO 명의로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았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대출금은 사실상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전라북도 군산시 OOO동 OOO 소재 주택 및 점포 약 60평(공부상 45평)을 임대보증금 60,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점포전세계약서 및 OOO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상속인인 청구인은 OOO고등학교 출신으로 OOO중ㆍ고등학교동창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동창회 부회장인 피상속인이 모교인 OOO중ㆍ고동창회 장학금으로 쟁점기부금을 출연하기로 확정하고 1996.2.15자로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피상속인의 신병이 악화되어 출연이 지연되었다가 청구인이 1996.6.14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전달한 것이므로 쟁점기부금 중 10,000,000원은 2년내 처분자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쟁점관상수 중 64그루는 상속세 신고시 제외한 타인 소유물로서, 단독주택의 넓은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에게 수시로 일가친척으로부터 아파트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위탁관리하게 되었는 바, 상속개시 당시 주택에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관상수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쟁점대출금이 대출된 시점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부동산임대소득자로서 단순히 생활비나, 신병치료를 위하여 거액의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며느리인 OOO는 피상속인의 토지위에 예식장을 신축하여 1989.1.6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있고, 보존등기한 예식장 건물과 피상속인의 토지를 공동담보하여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았는 바, 쟁점대출금은 피상속인의 며느리 OOO가 예식장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채무로 신고하였으나, 임차인 OOO은 자신의 처가 피상속인과 친족관계로 당초부터 임대차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었고, 임대보증금 6,5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당초 상속세 신고시 제출된 계산서에 20,000,000원을 OOO중ㆍ고동창회 장학회의 장학금으로 전액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기부금은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인 1996.6.14에 상속인 OOO이 기부한 것이라고 OOO중ㆍ고동창회 장학회가 공문으로 처분청에 회신하고 있으므로 쟁점장학금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내에 지출한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쟁점관상수 평가를 위하여 주택을 방문할 당시에는 쟁점관상수가 타인 소유라는 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관상수 관리약정서만을 제시하면서 타인소유의 관상수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관상수를 타인 소유 주택에 관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의 며느리 명의로 대출된 쟁점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쟁점임대보증금 중 6,500,000원만 채무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와
(3)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 명의로 기부한 장학금을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자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4) 상속재산인 단독주택 정원에 식재되어 있는 쟁점관상수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쟁점 (1), (2)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채무(이하생략)』를 열거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그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2) 쟁점(3)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를 열거하고 있다.
(3) 쟁점 (4)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조 제1항에서 『재산의 소재지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장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동산ㆍ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에 의한다 (이하생략)』고 열거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재의 판정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대출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가 아니라는 사유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신병치료와 생활비를 위하여 피상속인의 며느리 OOO의 명의로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았으므로 쟁점대출금은 피상속인의 대출금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군산시 OOO동 OOO외 1필지 대지 1,362.6㎡)상에 1989.1.6 위 OOO가 예식장 건물을 준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1989.1.30 위 부동산에 OOO가 채무자가 되어 OOO생명보험주식회사(후에 회사명이 OOO생명보험주식회사로 변경됨)에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출사항 확인서(1996.6.3)와 원리수납상황조회서(1999.6.3)에 의하면, OOO예식장(사업장등록번호 OOO) OOO가 1989.1.3 500,000,000원을 대출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대출잔액이 30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달리 피상속인이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은 사실이나,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 또는 쟁점대출금을 상환한 사실 등 쟁점대출금을 피상속인의 대출금으로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대출금은 대출명의자로 되어 있는 위 OOO의 대출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군산시 OOO동 OOO 겸용주택의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상속채무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임대보증금을 6,5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의 임대보증금이 6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점포전세계약서(1992.4.27)』와 공인중개사 OOO의 『부동산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제시증빙에 의하면, 전세보증금이 60,000,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위 증빙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제시증빙만으로는 전세보증금이 60,000,000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 조사시 임차인 OOO은 확인서(1999.3.24)에서, “본인의 처 OOO은 피상속인과 6촌 친척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위 주택 및 점포(2개)를 전세보증금 2,500,000원에 사용하여 오다가 1988년부터는 영업부진으로 점포는 사용하지 않고 주택으로만 사용하였으며, 1995년부터 전세금을 6,500,000원으로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현 거주지(군산시 OOO동 OOO 아파트)로 이사하였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의 전세보증금은 6,500,000원이었고, 친척인 관계로 임대차계약서는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그 확인내용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6,5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쟁점기부금 20,000,000원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10,000,000원은 상속개시전 2년이전에 기부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기부하였다 하여 부인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기부금 중 1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1996.2.15 기부하기로 약정한 것을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청구인이 사후에 기부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회에 대한 『OOO중ㆍ고동창회 장학회의 회신공문(1999.1.25)』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로 1989.10.4과 1993.10.5 각각 5,000,000원을, 청구인 명의로 1996.6.14 10,000,000원을 장학금으로 각각 기부받았다고 회신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장학금으로 기부한 1989.10.4 5,000,000원과 1993.10.5 5,000,000원 계 10,000,000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전이므로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996.6.14 청구인 명의로 접수된 장학금 10,000,000원은 설사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기부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이후에 기부된 것이므로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군산시 OOO동 OOO 소재 단독주택 정원에 식재되어 있는 쟁점관상수 84주를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OOO감정평가사무소에 감정의뢰하여 평가한 11,037,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한 쟁점관상수 중 64그루는 타인소유의 관상수라고 주장하면서, 위탁자 OOO의 관상수에 대한 『관리약정서(1994.3.27)』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약정서에는 위탁관리 대상인 관상수의 이름, 성장연수, 반환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고, 정원의 관상수도 주택에 포함하여 거래하는 일반적인 부동산거래 관행에 비추어 위 『관리약정서』 만으로는 쟁점관상수가 타인소유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