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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열처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관0005 | 관세 | 1997-07-25

[사건번호]

국심1997관0005 (1997.07.25)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고주파 연속열처리장치내에서 열처리공정을 수행하는 기기들의 기능이 각각 다르고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지도 않으며 수입승인도 각각 받은 것이어서 각각 개별세번으로 품목분류되어 과세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28조의7【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고주파연속열처리장치를 외국으로부터 구매하면서 제조기술상 동일업체로부터 구매할 수 없게 되자, 1995.11.20. 수입승인서를 3건으로 발급받은 후 1996.3.16. 신고번호 039-11-OOOOOOO호 외 2건으로 OOO, OOOO(이하 “쟁점물품1”이라 한다), OOOOO(이하 “쟁점물품2”이라 한다)를 각각 수입신고하면서 관세감면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청에서 OOO외에는 관세감면을 불허하자 1996.4.2. 쟁점물품 1, 2에 대하여는 수정신고하여 수입통관 하였다.

1996.7.30.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관세감면 대상이라고 보아 관세 3,127,540원에 대하여 관세법 제24조에 의한 과오납환급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OOO와 동일하우징 또는 동일프레임에 설치되지 아니하고 수입승인서가 2건 이상이고 제조국이 상이하다고 과오납 환급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1.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콘크리트 파일용 PC(Prestressed Concrete) 강봉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고주파연속열처리장치를 기술적인 문제로 수입승인서를 3건으로 발급받아 OOO는 호주에서, 쟁점물품인 OOOO와 OOOOO은 영국에서 각각 수입하여 각 건별로 수입신고하였는데, 고주파연속열처리장치는 기히 감면된 OOO와 이건 쟁점물품을 동일 하우징, 동일프레임 상에 조합연결시켜야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으로 개별기계로는 고유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당연히 열처리기 세번인 OOOOOOOOOOOO호에 분류되어 관세감면대상이다.

나. 관세청장 의견

관세법 제4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무장관은 “완성품이 분할 선적 수입되는 경우에는 동일 허가서에 의하여 분할 선적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2[가]”에 의한 완성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임” 이라고 유권해석(재무부 관세 1271.11, ‘86.1.21)하고 있으며, “완성품으로서 수입승인서가 2건 이상이고, 제조국이 상이한 경우에 한건의 수입신고서로 수입신고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재무부 관세 47000-308, ’94.11.2)하고 있다.

이 건 쟁점물품은 039-11-OOOOOOO호로 수입신고하여 관세감면 처리된 OOO(제조국 : Australia, I/L NO OOOOOOOOOOOOOOOOOOO)와 같은날인 1996. 3.16. 039-11-OOOOOOO호 및 039-11-OOOOOOO호로 각각 수입신고 하였고, 제조국(영국) 및 수입승인서(각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가 상이함이 통관 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규정 및 재무부유권해석에 의거 판단하여 보면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승인서가 3건이며, 수입승인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각각 달리하였으므로 하나의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수입신고별로 감면여부를 판단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 열처리기로 분류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열처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28조의7 제1항 제4호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는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 및 동물품의 핵심 부분품으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100분의30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8조의7 제1항 제4호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총리령 제541호, 1995.12.30)의 별표 일련번호 제290호, 세번 OOOO호의 열처리기로서 수치제어방식, 프로그램제어(PLC)방식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1. 전자유도식의 것으로서 출력 50킬로와트(kw)이상의 것

2. 고주파열처리기로서 전력용량 150킬로와트(kw)이상의 것 또는 출력 5킬로와트(kw) 이상의 것

3. 중주파(100Hz 내지 500Hz) 열처리기로서 출력 400킬로와트(kw)이상의 것을 감면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하고, 총설(6)에 위에서 말하는 결합이라 함은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또는 동상(同床), 동일프레임(Frame), 동일 하우징(Housing)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장치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품목번호 OOOOOOOOOOOO호에 기타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OOO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11.20. 주식회사 OO은행장으로부터 OOOOOOOOOOOOOOOOOOO호 외 2건으로 청구외 OOO 및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호주의 OOOOO사에서 설계를 하여 쟁점물품 1은 영국의 OO사, 쟁점물품 2는 영국의 OOOO사, 청구외 물품은 호주 OOOOO사에서 각각 제작하여 1996.2.16~1996.3.15. 사이에 반입하여 1996.3.16. 처분청에 쟁점물품 1은 신고번호 039-11-OOOOOOO호 및 쟁점물품 2는 039-11-OOOOOOO호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감면대상인 세번 OOOOOOOOOOOO호로 관세감면 신청하였다가, 쟁점물품 1은 세번 OOOOOOOOOOOO, 쟁점물품 2는 세번 OOOOOOOOOOOO호로 각각 수정하여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통관한 후, 쟁점물품은 관세감면대상이라고 관세법 제24조에 의하여 과오납환급청구를 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를 거부한 사실이 수입승인서, 수입면장, 과오납환급신청에 대한 회신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수입한 고주파연속열처리장치는 5대의 OOO와 4대의 OOOO 3대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조정장치로, 열처리 공정은 강봉을 공급장치를 통해 투입하여 OOO(700-1000O)를 통과하여 냉각기를 경유하여 다시 OOO (400O)를 거치는 열처리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중앙콘트롤OO크의 콤퓨터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제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정에서 쟁점물품1은 가열된 강봉을 급냉시켜주며 증류수를 순환시켜주는 시스템이고, 쟁점물품2는 OOO와 OOOO 증류수 순환 시스템과 국내에서 생산된 권취기등 기계전체를 자동조작하기 위해 PLC가 내장된 제어장치이다.

3) 그렇다면 쟁점물품이 하나의 복합기계인지 아니면 별개의 각 독립된 기계인지의 여부는 관세율표에 의하여 이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인데 관세율표 제16부 부주 3에 의하면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하고 총설(6)에 의하면 위에서 말하는 결합이라 함은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또는 동상(同床), 동일 프레임, 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장치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별개의 기기들로서 영구적으로 부착되는 방식으로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PLC조정을 위하여 연결되어 있을 뿐이므로 쟁점물품을 복합기계로 보지아니하고 별개의 독립된 기기로 보아(대법원 95누6984, 95.9.15, 같은뜻) 개별세번으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