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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556 | 양도 | 1996-04-22

[사건번호]

국심1995경3556 (1996.04.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환매조건부로 유상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 OOOOO 임야 74,380㎡와 같은곳 O OOOOO 임야 44,529㎡ 합계 118,90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2.8 및 93.2.11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의 양도 (수용)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95.4.16 청구인에게 93 귀속 양도소득세 499,812,500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나, 95.9.5 양도시기에 대한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따라 95.9.11 동 부과처분은 174,346,960원으로 경정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0 심사청구를 거쳐 95.1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는 OO지구개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협의시 97년 이내에 매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원 소유자에게 환매한다는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청구인의 계약은 일반분양 조건이 아닌 구체적인 시기와 금액이 명시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쟁점임야가 환매가능지역에 포함된 사실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공문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고 국가사업에 청구인 소유토지를 제공하고 보상에 적극 협조를 하였으나,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같은 국가기관에서 체결한 계약을 자금부족으로 이행치 못하여 환매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토지만 빼앗기는 결과가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양도한 후 그 대금으로 1,742,444,500원을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OO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이 94.5.23 발행한 토지수용(협의 매수)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92.12.22 작성된 쟁점임야 매매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환매가능지역을 97년도 이내에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도로·하천·구거의 공공시설도 환매가능지역에서 제외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임야가 환매가능지역에 포함된 사실도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 규정에 의거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해당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건설부 고시 제220호 (89.6.8)로 사업인정고시되어 OO지구개발사업외곽시설토지로 협의 양도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관련 토지 보상금으로 92.12.22에 1,096,774,000원, 93.2.8에 645,670,500원 합계 1,742,444,500원을 수령한 사실이 94.5.23 OO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이 발행한 토지수용 (협의매수)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협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은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며, 쟁점토지를 환매조건부로 유상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국세청 재일 46014-2024, 94.7.22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여진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