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2020. 9. 6.부터 위 부동산의...
1.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