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3574 | 양도 | 1992-11-30
국심1992부3574 (1992.11.30)
양도
취소
매매대금이 수수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처분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삼천포세무서장이 92.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7,242,500원 및 동 방위세 7,448,52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0.10.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경상남도 사천군 사천음 OO리 OOOOO 沓 1,0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581㎡를 90.9.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86.2.10 매매)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581㎡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7,242,500원 및 동 방위세 7,448,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0.1.16 청구외 OOO(청구인의 생질)과 공동으로 쟁점토지(청구인 지분 477㎡, OOO 지분 581㎡)를 매입하기로 하고,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OOO의 친척인 OOO을 매도인으로 하고 OOO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과 구두합의하여 80.10.16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83.4.23 OOO이 사망하고 90.7.2 OOO의 子 OOO이 쟁점토지중 OOO의 지분을 되돌려 달라는 진정서를 치안본부와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였으므로 90.9.8 쟁점토지중 OOO 지분 581㎡를 OOO의 처인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때 등기이전의 편의상 소유권이전의 원인을 매매로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유상양도가 아니고 명의신탁의 해지이며 이는 탄원서 및 경상남도 경찰국장의 민원처리 결과통지의 내용과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시 작성된 합의각서 및 OOO의 확인서등의 내용에 의하여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80.10.16 법률 3094호(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73.9.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청구외 OOO에게 90.9.8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등기원인은 86.2.10 매매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등기부상 등재내용이 다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OOO이 단독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취득한 후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과도 맞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거증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신탁해지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토지중 581㎡를 매매를 원인으로 90.9.8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82.12.2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외 OOO(83.4.23 사망)은 80.1.16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OOO(62.6.10 사망)의 子 OOO(85.2.17 사망)과 쟁점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토지는 80.10.16 법률 제3094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90.9.8 그 중 581㎡가 청구외 OOO(OOO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외 OOO(OOO의 子)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청구인 100평, 청구외 OOO 220평으로 하기로 하고, 쟁점토지를 공동매입하여 공부상 소유권자는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므로 청구외 OOO의 지분을 분할해 달라는 탄원서를 90.7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위 탄원서의 처리지시를 받은 경상남도 경찰국장은 탄원내용을 조사중 탄원인(OOO)의 요구대로 쟁점토지를 분할등기하였으므로 불문조치하였다는 민원처리 결과를 90.8.21 탄원인에게 통지하였다.
③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매입한 쟁점토지중 수로(제방)에 편입된 146㎡를 제외한 912㎡중 OOO 581㎡, 청구인 331㎡로 분할하기로 90.9 청구인과 합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OOO의 母 OOO 명의로 하기로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각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위의 사실은 92.8.31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다.
④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공동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을 OOO의 사망 후 그 상속인들이 OOO 지분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이 수수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