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공2004.5.1.(201),701]
[1]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이른바 자기거래행위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과 그 입증책임 및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어음 할인 등 여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본인 앞으로 발행된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시 위 어음의 발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제3자가 선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거래가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믿는 등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어음 할인 등 여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본인 앞으로 발행된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시 위 어음의 발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398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2] 상법 제398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손순호 외 3인)
주식회사 코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신명균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등 참조), 비록 제3자가 선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거래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믿는 등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한국금융연수원을 비롯한 시중 일반 은행들의 여신실무책자나 금융법률실무책자 및 업무연수교재 등에는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상반행위의 전형적 사례로서 회사의 이사 앞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들면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고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여신거래에 있어 은행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이사회결의서와 그 결의서에 기명날인한 이사들의 인감증명서까지 징구하여 자기거래에 관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은행의 여신담당직원이었던 소외 1과 소외 2는 회사의 이사 앞 어음발행행위가 회사와 이사 간의 이해상반행위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점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3이 1999. 2. 25. 대표이사인 자신 앞으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여 같은 날 원고 은행에 배서·양도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인란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종전 대표이사인 소외 4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어음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발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는 물론, 소외 3에게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사실, 원고 은행은 어음의 할인업무 등 전문적으로 여신을 취급하는 국책은행으로서 소외 3의 개인적인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무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피고 회사에 의하여 발행된 위 어음을 취득하였으며, 또한 위 어음의 발행인란에는 피고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 소외 4 명의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었음에도, 원고 은행은 소외 3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새로운 어음 발행을 요구하지 않은 채 소외 3의 배서만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 은행은 일반인의 경우보다 어음거래 및 취득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도 치밀한 대처가 요구되는 금융기관으로서, 피고 회사가 원고 은행에 대하여 어음금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이 단지 대표이사인 위 소외 3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위 대표이사 앞으로 발행하여 원고 은행에게 배서·양도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은행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 회사의 이사회 승인이 없음을 알았거나 또는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사 원고 은행의 주장과 같이, 원고 은행이 어음문면상 발행인란에 종전 대표이사의 명판이 날인되어 대표이사의 이름이 소외 4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취인란에는 현 대표이사인 소외 3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은행은 위 어음의 발행 당시 소외 3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정과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가 그 대표이사인 소외 3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3 앞으로 위 어음을 발행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원고 은행으로서는 위 어음의 발행이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은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어음 발행의 무효로써 이 사건 어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은행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법 제398조 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