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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2704

소유권이전등록 및 구상금청구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7. 2. 21.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