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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02948

건설기계 대여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