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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지방법원 2014.11.28. 선고 2014구단100391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4구단10039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대전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4. 10. 31.

판결선고

2014.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父)이다. 망인은 2012. 9. 25. 육군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 2013. 1. 8.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경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을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의무복무자로서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2. 11. 16. 09:00경 멘토로 지정된 D 하사와 면담 중 "통제되고 갇혀 있는 생활에 적응이 안 된다."는 등 군생활 적응 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한 후 "소대에 구타가 있느냐.”고 물으면서 "E 상병이 F 상병을 때리는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D하사는 평소에 장난이 심한 E 상병이 장난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같은 날 18:00경 E 상병으로부터 장난으로 딱밤 때리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심한 장난을 하지 말라고 교육하였고, 19:00경 생활관에 병사들을 집합시켜 장난이라도 선후임 간에 구타, 폭언,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분대장 이외에는 망인에게 지시나 간섭을 하지 말라고 교육하였다. 이후 망인이 생활관 내부 일을 간부에게 수시로 보고한다는 식으로 알려지면서 망인은 다른 병사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음을 직감하였고, 소외감(왕따)을 느끼기 시작했다. 망인은 부적응 증세에 따라 2012. 12. 7.~12. 31. 두 드림캠프를 다녀왔고, 2012. 12. 31. 32사단 98연대 G대대에 재배치되었다. 그러나 망인은 2013. 1. 2. 민간인 전도사 H, 인사과장 I 중위, 부대대장 J 소령에게 군 생활을 하기 싫다고 계속 호소하였고, 2013. 1. 3. 주방용 칼로 좌측 손목을 그었으며, 대대장K 중령에게 두드림캠프에 가고 싶고 내무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호소하였다. 망인은 2013. 1, 5. 징계위원회에서 성실의무위반(근무 태만)으로 영창 15일 징계가 의결되었다. 망인은 2013. 1. 7. 23:00경 망인의 손을 잡으며 "내일 보자."라고 인사를 하는 H에게 "저 같은 병사 때문에 애쓰지 마세요. 누구 한명 쳐다봐주지 않는다. 내일 아침에 웃고 오세요."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한 후 2013. 1. 8. 05:55경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망인은 여러차례 실시된 면담 결과 아무리 노력해도 내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매우 안타깝고 극심한 심리적인 불안상태에 있었고, 여타 병사와 다른 개인적 성향, 부소대장 D 하사의 부주의한 병사관리에 의해 촉발된 내무생활에 있어서의 소외감과 스트레스, 망인의 성향과 심리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인사과장 I 중위, 부대대장 J 소령, 대대장 K 중령의 부적절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가중된 압박감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유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24시간 영내 대기하면서 단체생활을 하는 병사에게 있어 내무생활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훈련이라 할 수 있고, 32사단 98연대는 해안경계 및 해안 침투 적 섬멸 등 군 본연의 전투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대이므로 망인의 32사단 98연대 내무생활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이다. 망인은 내무생활이라는 교육훈련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설령 국가유공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입대 전 병무청 심리검사 결과 우울, 신체화, 성격장애, 적응문제, 행동지체, 행동화 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왔고, "검사결과: 신인성 정상, 인지기능 정상, 결과설명: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무사하게 군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정을 받았다.

2) 망인은 입대시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 우울, 신체화, 성격장애, 적응문제, 행동지체, 행동화 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왔고, "결과요약: 판정- 양호, 사고예측 위험, 설명- 군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조기전역이 예측됩니다. 사고예측 유형- 자살, 정신장애 예측" 판정을 받았다.

3) 망인은 2012. 9. 25. 육군 32사단에 입소하여 신병교육을 받은 후 2012. 11. 6. 32사단 98연대 L대대 M중대 박격포 탄약수로 전입하였다. 병장 N(2013. 1. 4. 전역)는 상병 O에게 지시하여 자신의 전투화와 망인의 전투화를 맞바꾸었다.

4) 망인은 2012. 11. 16. 부소대장 D 하사와 면담 중 "생활관에 구타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D 하사는 같은 날 18:00경 소대원을 집합시켜 망인을 지칭하며 분대장 이외에 지시나 간섭을 하지 말라고 교육하였다.

5) 망인은 군생활 부적응으로 2012. 12. 3.~12. 7. 사단 비전캠프에 입소하였고, "자대 생활을 하면서 통제된 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표정관리가 안 되어 선임병들에게 질책을 받아 우울증상이 생겼다."는 사유로 2012. 12. 7. 두드림캠프에 입소하였다. 망인은 캠프 입소 중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정신과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약 처방을 받지 않았다. 망인은 2012. 12. 27. 면담시 상담관 P이 "성격문제로 캠프에서 계속 있으면 적응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며 자대복귀에 대한 생각을 묻자 "부대를 바꾸어 주면 가 보겠다."고 대답하였다. 망인은 2012. 12. 31. 소속을 변경하여 32사단 98연대 G대대에 전입하였다.

6) 망인은 중대 보직 결정 전 2012. 12. 31.~2013. 1. 3. G대대 본부중대 통합막사 2층 상근생활관에서 취침하였고, 2013. 1. 4.~1. 6. 통합막사 2층 취사병 생활관에서 취침하였으며, 2013. 1. 7. 인사생활관에서 취침하였다.

7) 망인은 2013. 1. 2. 민간인 전도사 H에게 "두드림을 가려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전 부대 부소대장에게 고참 2명이 싸우는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부소대장이 생활관 여러 병사가 있는 곳에서 너희들 싸웠냐고 물어 입장이 난처하고 진땀이 났다. 이후 선임병들이 눈치를 주어 부담을 갖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식사도 5일 정도 먹지 않고 있는데 누구 하나 챙겨주는 사람 없었고 담배도 많이 피웠으며 선임병들이 지나가면서 '너는 군생활 꼬였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면증까지 생겼다. 너무 답답하고 자유가 없고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것 억압이 싫다."고 하였고, 인사과장 I 중위에게 "공익으로 갈 수 없느냐. 자대를 가느니 영창을 보내달라. 영창 이후 두드림캠프에서 지내겠다."고 하였으며, 부대대장 J 소령에게 "내무생활을 할 의향이 없으며, 차라리 영창을 가겠다."고 하였다.

8) 망인은 2013. 1. 3. 14:30경 칼로 왼쪽 손목에 자해를 하였다. I 중위가 망인의 손목을 확인하고 왜 그랬냐고 물으니 망인은 자기도 모르게 답답해서 그랬다고 대답하였다. I 중위는 군종병 상병 Q, R에게 "망인을 취침 전까지 혼자 두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따라 붙어다니면서 활동적인 면을 늘리고, 망인이 취침하는 것을 보고 함께 취침하라."고 지시하였다.

9) 망인은 2013. 1. 4. H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이거 앞전에 한번 그은 것을 간지러워서 긁은 것도 있지만 자극을 주고 싶어 칼로 그었다. 군생활 하고 싶지 않다. 지금 칼로 긋기까지 했는데 두드림에 보내주지 않느냐."고 하였다.

10) 망인은 2013. 1. 5. 징계위원회에서 "L대대와 두드림캠프를 거쳐 G대대로 보직받은 자로서 L대대에 있을 때부터 자신의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가 되고 선임들과의 문제가 두렵고 걱정이 되었고 두드림 캠프에서도 자신의 성향, 통제된 생활, 선임들의 간섭이 두렵고 걱정되고 초조하여 G대대로 전입을 와서 상담사와 대화를 할 때 '차라리 군생활을 하느니 영창을 가겠다. 덜 통제되고 자유로운 선후임 관계가 없는 공익이 되는 방법은 없냐'고 물어보았음. 또한 답답하고 우울하며 통제를 받고 지적당하는 것에 대하여 맞추려고 노력을 하여도 잘 안 되는 점이 스트레스 받고 항상 똑같은 생활을 왜 하는지도 잘 모르고 하여서 자포자기 하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해를 한 사실이 적발됨."이라는 징계사유로 영창 15일 징계처분이 의결되었다.

11) H는 2013. 1. 7. 22:30경 인사생활관에서 망인을 안아주면서 "부대 잘 온 것이다. 군종 2명도 네 편이다. 전도사님도 있잖아."라고 말하였고, 망인은 "전도사님 저 같은 병사 때문에 이렇게 애쓰지 마세요. 누구 한명 저 쳐다봐주지 않는데, 전도사님 빨리 집에 가세요. 내일 아침에 꼭 웃고 오세요."라고 하였다.

12) 망인은 2013. 1. 8. 새벽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하였다.

13) J 소령은 "2013. 1. 7.~1. 11. 연대 혹한기 훈련 간 대대 잔류대장으로서 관심병사인 망인을 감시하는 군종병 2명을 감독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2013. 1. 8. 03:00~06:00 취침을 하여 근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망인이 같은 날 새벽 불상경 군종병의 눈을 피해 소속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는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견책 징계유예를 받았다. I 중위는 "2012. 12. 31. 10:50경 망인이 G대대 157R/S로 분류되어 대대로 전입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망인이 당일 19:00경 대대로 전입하였으며, 20:00경 만나 '잘 왔다. G대대는 …곳이다. 잘 지내보자.'라는 이야기만 하였으며, 2013. 1. 2. 13:00 면담을 실시하면서 용사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 대대장에게 관심용사로 늦게 보고가 되어 전입시 신상파악을 통해 조기에 부대적응을 하도록 통제하지 못하였다. 또한 2013. 1. 3. 13:00 망인이 자해 후 1. 8.까지 군종병에게 잘 관리하라고 임무를 부여하고 확인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라는 징계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D 하사는 "2012. 11. 6. 전입한 망인이 2012. 11. 16. 09:30경 병영부조리 관련 면담을 하였으나, 비밀보장이 안 되고 부대원들에게 노출되어 복무부적응을 초래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대 내 전우들에게 경계심을 형성하도록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L대대 M중대 S 대위는 "2012. 11. M. 전입한 망인이 부대적응을 하지 못하여 A급 용사로 상향조정하여 주요관심대상으로 관리하였으나, 11월 중순경 망인이 화분조각으로 손목을 자해하였음에도 자해한 사실을 미인지하였고, 이후 중대원들의 따돌림 등 관계악화로 부적응이 심화되어 두드림캠프에 입소를 시켰으나, 중대원들과 관계갈등 및 악화에 적시 지휘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순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해사망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다. 순직군경이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하사가 2012. 11. 16. 망인의 고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고충 보고사실이 소속 부대원들에게 노출됨으로써 망인이 소속 부대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은 자대 배치일인 "2012. 11. 6." 이후 27일, 고충 처리일인 "2012. 11. 16." 이후, 17일 만에 비전캠프, 두드림캠프를 거쳐 2012. 12. 31. 새로운 부대로 전입하였고, 새로운 부대 내에서 군종병 2명과 함께 지내며 아직 보직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계속하여 군 복무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자해까지 한 결과 징계를 받은 것이며, 정신과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없었음에도 새벽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다. 망인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를 들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곽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