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96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62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유한회사 B 명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9. 2. 1.경 인천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B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유한회사 E 명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9. 3. 8.경 인천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E 명의 C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73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5에 있는 기업은행 신고잔지점에서, G으로부터 계좌 1개 당 매월 3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대표로 등기된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G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G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