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법 1974. 4. 19.자 73라15 제3민사부결정 : 확정

[경매절차정지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고집1974민(1),204]

판시사항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락허가결정취소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의 적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507조 2항 에 규정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성질이 임시조치로서 하는 잠정적인 재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법 473조 3항 을 유추하여 그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966.2.27. 선고 65마1212 결정 (판례카아드 7890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7조(4)1044면) 1967.2.20. 선고 65마1119 결정 (판례카아드 7612호, 대법원판결집15①민106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7조(5)1044면)

항 고 인

항고인

상 대 방

주식회사 부산은행 외 1인

주문

항고를 각하한다.

항고취지

부산지방법원 73라91 임의경매사건에 관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들을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서 민사소송법 제509조 , 제507조 2항 에 의하여 같은 법원 73라91 임의경매사건의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고, 이것이 원심에서 이유 없다하여 기각되자 이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것이 이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507조 2항 에 규정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성질이 임시조치로서 하는 잠정적인 재판이라 이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73조 3항 을 유추하여 그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건 항고는 결국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항고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오장희 서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