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524 | 양도 | 1991-10-11
국심1991서1524 (1991.10.11)
양도
경정
증거채택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법인세법 제12조의3【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동부세무서장이 91.1.16 자로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40,002,040원 및 동 방위세 8,006,870원의 부과처분
은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590,000,000원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8.7.22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46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88.10.22 그 위에 건물 1,113평방미터를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89.1.30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거래를 1년이내의 단기양도라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청구외 OOO외1인이 확인한 토지 및 건물의 전체가액 605,000,000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333,638,882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90.12.12 처분청에 확인해 준 254,800,000원으로 하여 91.1.16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002,040원 및 동 방위세 8,006,87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토지 및 건물의 총 양도가액 605,000,000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333,638,882원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될 수 없고 위 양도가액 605,000,000원은 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7.2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89.1.30 양도하였으므로 위 거래는 1년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한 실지양도가액 605,000,000원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양도당시(89.1.30)의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87.1.26)] 제72조 제3항은 위 제2호에서 규정하는 투기거래의 유형 8개를 열거하면서 『⑤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를 그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은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 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88.7.22)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89.1.30)한 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거래를 단기양도라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은 양수인이 진술한 토지 및 건물의 총양도금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진술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토지 및 건물의 전체양도금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진술내용중 취득가액(254,800,000원)은 사실로 인정하면서 양도가액은 부인하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금액을 인정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함에 있어 토지나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하고 있음은 전시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채택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254,800,000원과 토지 및 건물의 총 양도가액 605,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90.12.12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254,800,000원에 취득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총 5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한편,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건물의 총 양도가액을 605,000,000원으로 본 근거서류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면 양수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총 605,000,000원에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확인자는 쟁점토지를 매입한 당사자(OOO 및 OOO)가 아닌 그들의 어머니 OOOO(대리인이라고 표시하여 확인하였음)임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진술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진술한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 그것도 거래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어머니가 대신 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여 받아들인 데에는 증거채택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