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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가합6180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철민)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08. 9. 19.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경매를 명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8, 갑 제22호증의 1 내지 6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6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광진구 ○○동 (이하 지번 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로서 85세대의 구분소유권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비롯한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 및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데,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1107호(이하 ‘이 사건 계쟁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2008. 3. 6. 15:00 개최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 에 따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 건물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경매를 청구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구분소유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갖는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각 동의를 얻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피고는 5년 여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배타적으로 주차하여 입주자들이나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고, 관할 광진구청이나 경찰서, 보건소 등에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임원이나 일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법, 부당한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부분을 임차하여 이동통신 안테나를 설치한 통신회사들로부터 월 1,150,000원과 월 45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없게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나 수선충당금을 인상하게 만드는 요인을 초래하였다.

(2)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 의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집합건물법 제45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 건물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은 경매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 등에게 손해배상으로 통신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이동통신 안테나 사용료 합계 197,700,000원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

(1) 제5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등)

제1항 :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부분을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벽을 철거 또는 파손하여 증·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28조 (규약)

제1항 :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제2항 :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없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제3항 : 제1항 제2항 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3) 제45조 (구분소유권의 경매)

제1항 : 구분소유자가 제5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규약에 정한 의무에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 제1항 의 청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리단집회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3항 : 제2항 의 결의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구분소유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항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따라 경매를 명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청구를 한 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재판확정일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항 : 제1항 의 당해 구분소유자는 제4항 본문의 신청에 의한 경매에서 경락인이 되지 못한다.

다. 경매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의 요건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전면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나, 각 전유부분이 전부 동일건물의 일부분으로 일체성을 이루고 있는 집합건물의 특성상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권을 무제한적으로 주장할 경우,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권리가 서로 충돌하여 집합건물의 원만한 사용, 수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권을 인정하는 목적 자체에도 반하게 되므로,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권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취지에서 집합건물법제5조 제1항 에서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구분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법 제43조 내지 제45조 에서 의무를 위반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집합건물법 제4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매청구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①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②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③ 규약에 정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라는 목적달성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다른 조치로서는 이를 해소할 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위반행위를 한 당해 구분소유자를 공동생활에서 축출하여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제재수단인바(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5296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집합건물법 제45조 제1항 에서 경매청구권을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매청구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또는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나 규약에 정한 의무에 현저히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라 함은 건물의 구조 및 외관 형태 등을 변경하여 건물의 보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행위, 위해물의 무단 사용행위, 그 건물의 용도에 현저히 반하는 사용행위 등과 같이 건물을 부당하게 훼손하거나 현저히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구분소유자를 축출하지 아니하고서는 공동생활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에 있어 다수의 의사와 배치된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은 소유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피고가 5년 여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배타적으로 주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위법, 부당한 민원 제기로 인하여 통신회사들이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부분에 설치한 이동통신 안테나를 철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뒤에서 보는 통신회사들이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부분에 설치한 이동통신 안테나를 철거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법, 부당한 민원 제기로 인하여 통신회사들이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부분에 설치한 이동통신 안테나를 철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관할 행정청 등에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의 임원이나 일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20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3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 이 법원의 광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자체 또는 이 사건 건물 내 설치된 각종 시설물에 주차장법이나 건축법 등에 저촉되는 위법사항이 있다면서 광진구청에 수십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고가 제기한 민원 중 일부는 관련 행정 법령상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시정조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위법사항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임원이나 일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등에 행정 법령상 위법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나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채 곧바로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임원이나 일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임원이나 일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불편 또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을 엿볼 수 있으나, 피고가 제기한 민원이나 형사고소 등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집합건물법상 경매청구의 요건인 건물의 부당한 훼손행위나 부당한 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집합건물법 제45조 제1항 의 경매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603호, 605호를, 주식회사 엘지텔레콤(이하 ‘엘지텔레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중 1007호를 구분소유하면서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설치하여 위 각 전유부분을 통신기기 기지국으로 운영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2007. 5.경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이동통신 안테나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부분을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06. 4. 1.부터 2020.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07. 8. 30. 엘지텔레콤에게 이동통신 안테나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부분을 월 450,000원(부가가치세 없음), 임대차기간을 2007. 8. 1.부터 2010. 7. 31.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한 사실, 피고는 광진구청에 에스케이텔레콤 및 엘지텔레콤이 업무시설을 통신기기 기지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광진구청장은 2007. 12. 17. 에스케이텔레콤 및 엘지텔레콤에게 업무시설을 통신기기 기지국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2008. 2. 14.까지 시정완료할 것을 요구한 사실, 에스케이텔레콤 및 엘지텔레콤은 그 무렵 광진구청장의 시정지시에 따라 위 각 전유부분에 설치한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철거하면서 통신기기 기지국의 철거로 인하여 불필요해진 이동통신 안테나를 각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에스케이텔레콤 및 엘지텔레콤은 광진구청장의 시정지시에 따라 통신기기 기지국으로 운영하던 위 각 회사 소유의 전유부분에 설치된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철거하면서 그로 인하여 불필요해진 이동통신 안테나를 각 철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민원의 제기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그로 인하여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및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김태경(재판장) 홍득관 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