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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764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90.2.1(865),302]

판시사항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에 있어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의 범위

판결요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 같은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서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사설강습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사설강습소는 오로지 독서실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법인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살펴 보아도 사설강습소의 유형을 학원, 체육도장 및 독서실로 3분하고 이 중 교습장소는 학원과 체육도장으로, 학습장소는 독서실로 한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니 또 그와 같은 유형별 규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교춤을 교습하거나 학습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사설강습소를 설립 경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6.8.19. 선고 85도2389 판결 1986.9.9. 선고, 85도1355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은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여 같은법 소정의 사설강습소를 교습시설과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 제1항 은, 제2항 교습시설에 대하여는 등록 또는 인가사항으로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인가사항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같은 시행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1. "학원"이라 함은 체육도장 및 도서실을 제외한 사설강습소, 2. 체육도장이라 함은 체육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 3.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사설강습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17조 제1항 은 학원 및 체육도장에는 강사를, 독서실에는 생활지도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은 강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영 제2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학원", "체육도장" 또는 "독서실"중 해당용어를 붙여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같은법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사설강습소는 학원, 체육도장, 독서실로 분류되어 있고, 같은 조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교습시설은 학원, 체육도장을, 같은 조항 후단에 규정하는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은 독서실만을 각 가리킨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설립운영한 이 사건 무도연습소는 사설강습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 같은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서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사설강습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사설강습소는 오로지 독서실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법인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살펴 보아도 사설강습소의 유형을 학원, 체육도장 및 독서실로 3분하고 이 중 교습장소는 학원과 체육도장으로, 학습장소는 독서실로 한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또 그와 같은 유형별 규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정에 위임하였다 고 볼 근거도 없다.

기록(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진무도관이란 상호로 남녀손님들끼리 서로 춤을 배우고 추는 장소를 제공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학습장소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고 단순히 유흥이나 오락의 장소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만은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