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518 | 양도 | 1995-11-17
국심1995서2518 (1995.11.17)
양도
기각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적법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50.6㎡를 87.10.5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0.9.6 동 지상에 상가주택 993.9㎡, 대지 350.6㎡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93.9.2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4.3.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48,546,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1 심사청구를 거쳐 95.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887,930,087원에 취득하여 984,099,96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액 결정을 위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거래이거나 양도자가 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각목의 어디에도 해당하는 거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같은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 결정을 위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