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3.15.(772),419]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거래에 의하여 그 국내사업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들과의 직접 거래에 의하여 그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같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일상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서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의용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는 수출하는 외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이의 위임을 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을 정하고 있는바 이의 소위 영의 세율 즉 영세율적용의 목적은 조세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소비자과세원칙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국외공급에 대하여 수출국과 수입국에서의 2중과세를 막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래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이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겠으나, 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는 수출진흥 또는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시책상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거래를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호 가 정하는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거래에 의하여 그 국내사업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들과의 직접거래에 의하여 그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같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외국법인과의 직접거래에 의하여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데 대하여 그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견해에서 원심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는 외국법인에게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의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그 수수료를 받는 일을 업으로 하는 이른바 오파상을 영위하여 1977년 제2기분부터 1982년 제2기분까지의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가 외국법인의 본점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위와 같은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국내에 당해 법인의 지점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신고하였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원고제시의 어느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외국법인과 그 국내사업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거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취지이나 과세원인사실과 세율, 세액등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거래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지의 여부와 원고가 국내에 있는 사업장을 통하여 외국인과 거래를 하였는지의 여부는 피고의 입증책임에 속하는 것임이 명백하여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