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공2006.12.1.(263),1997]
[1]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의 법적 성질
[2] 행정청이 도로의 교차부분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보다 완화한 도로모퉁이의 길이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한 경우, 그 도시계획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행정청이 교통의 원활과 가시거리의 확보를 위하여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보다 완화한 도로모퉁이의 길이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은 도시계획결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1]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기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설치할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시설에 관한 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정을 위임받았고,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2]는 도로의 교차부분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정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기준, 특히 도로의 시설에 관한 설치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 , 제16조 제2항 본문의 위임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은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 제16조 제2항 본문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행정청이 도로의 교차부분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법규명령인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보다 완화한 도로모퉁이의 길이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은 경우 그 도시계획선을 그음에 있어서 이익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을 결여하지 아니한 이상 그 도시계획결정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3] 행정청이 교통의 원활과 가시거리의 확보를 위하여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보다 완화한 도로모퉁이의 길이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은 도시계획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조), 제16조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참조),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현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 [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참조),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2](현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3]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참조),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2](현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요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도시계획시설인 인수로 중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는 ○○동 540~550간 폭 15m, 연장 170m의 도로개설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하고, 2002. 2. 15. 도시계획법 제62조 에 따라 성북구 공고 제2002-67호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한 후, 같은 해 3. 15. 성북구 고시 제2002-24호로 도시계획법 제61조 , 제63조 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고시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도로는 기존의 왕복 8차선의 미아로에 y자형으로 교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위치는 원활한 교통 및 가시거리확보를 위하여 도로모퉁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설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에서 정한 ‘도로의 교차부분’에 해당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미아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교통과 가시거리확보를 위하여 도로의 교차부분의 왼쪽모퉁이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수용하여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첫째 시설기준규칙 제13조 제1항 은 교차하는 2개의 도로의 너비와 교차각도에 따른 도로모퉁이의 길이에 대하여서만 규정할 뿐, 한 도로에 교차하는 다른 도로가 진출입이 가능한 왕복통행 도로로 이용되는지, 아니면 진출만 가능한 일방통로 도로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도로모퉁이의 길이가 달라야 할 것인데도 이를 구별하지 아니한 채 규정하고 있고, 또한 2개의 도로의 너비와 교차도로의 진출입가능 여부에 따라 각 도로의 도로모퉁이의 출발기준점이 달라야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내부준칙에 불과한 시설기준규칙 제13조 제1항 의 규정은 2차선 유출일방통행 도로로 사용될 이 사건 도로와 기존의 왕복 8차선의 미아로가 y자형으로 교차하는 부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 둘째 서울특별시장이 1996. 10. 19.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284호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앞의 도로구간을 왕복 8차선의 미아로에 y자로 교차되는 2차선 유출일방통행 도로로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폭 15m로 확장하는 도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을 하여 피고가 1996. 12. 2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1996-111호로 그 지적승인을 고시함에 있어서, 시설기준규칙 제13조 제1항 에 따른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확보한다고 하면서도 위 시설기준규칙에 정해진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2차선 유출일방통행 도로에 필요한 도로모퉁이의 길이 및 출발기준점에 대한 별도의 검토 및 측량 없이, 1977. 3. 7.자 12m 도시계획선 지적승인 당시에 고시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도로모퉁이의 선(별지 도면 표시 ⑦, ⑧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을 그대로 도로모퉁이의 선으로 지적승인을 하고 있어 그 합리성이 없는 점, 셋째 이 사건 도로가 미아로에 y자로 비스듬이 교차하고, 이를 2차선 유출일방통행 도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미아로로 진출하는 차량의 시야확보가 위 두 개의 도로가 T자로 직각으로 교차하고 이 사건 도로를 2차선 왕복도로로 이용할 경우보다 용이하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그어진 도로모퉁이의 선을 수용대상 토지와 건물이 줄어드는 쪽인 별지 도면 표시 ①, ⑬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방향으로 새로이 그을 필요성이 있는 점, 넷째 이 사건 도시계획선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어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이 철거되면, 이 사건 잔존건물만으로는 건물로서의 기능 및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붕괴의 위험성마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로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그은 도시계획선은 원활한 교통과 가시거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필요 이상으로 넘어선 것으로서 그 합리성과 적정성을 결여하였고, 또한 위 도시계획선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이 사건 건물의 효용성을 전부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 원활한 교통과 가시거리확보라는 공익보다는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도시계획선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시설기준규칙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 ,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기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설치할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시설에 관한 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정을 위임받았고, 시설기준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2]는 도로의 교차부분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정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기준, 특히 도로의 시설에 관한 설치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 , 제16조 제2항 본문의 위임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설기준규칙 제13조 제1항 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 제16조 제2항 본문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시설기준규칙 제13조 제1항 이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이상 원심 판단과 같이 시설기준규칙 제13조 제1항 이 교차하는 2개의 도로의 너비와 교차각도에 따른 도로모퉁이의 길이에 대하여서만 규정할 뿐, 한 도로에 교차하는 다른 도로가 진출입이 가능한 왕복통행 도로로 이용되는지, 아니면 진출만 가능한 일방통행도로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구별하지 아니한 채 규정하고 있다거나, 2개의 도로의 너비와 교차도로의 진출입가능 여부에 따라 각 도로의 도로모퉁이의 출발기준점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다소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시설기준규칙 제13조 제1항 의 법적 성질이 피고의 내부준칙에 불과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기준규칙 제13조 제1항 이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원활한 교통 및 가시거리의 확보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2개 도로의 너비와 교차각도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적은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통행방법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을 한 후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정한 통행방법을 전제로 하여서만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규칙 제13조 제1항 을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시설기준규칙 제13조 제1항 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행정청이 도로의 교차부분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법규명령인 시설기준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보다 완화한 도로모퉁이의 길이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은 경우 그 도시계획선을 그음에 있어서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도시계획결정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1997. 3. 7. 서울특별시 고시 제51호로 그 지적승인을 고시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등에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10.68m로 계획하였다가, 1990-1991년도에 미아로 확장공사를 함으로써 도로모퉁이의 길이가 4.8m(원심판결 별지 도면 ⑦, ⑧, ④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의 길이)로 줄었으므로 1996. 10. 19.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의하여 도로 폭을 12m에서 15m로 변경할 때 시설기준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여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10m 이상이 되도록 다시 조정하였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 생기게 될 원인의 피해를 감안하여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조정하지 않고 4.8m 그대로 두게 된 사실, 이 사건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4.8m인 채로 그대로 두는 경우 원고에게 최소한의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교통의 원활과 가시거리의 확보에 과다한 지장이 생기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사실, 반면 이 사건 도로가 미아로에 y자로 비스듬이 교차하고, 이를 2차선 유출일발통행 도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미아로로 진출하는 차량의 시야확보가 위 두 개의 도로가 T자로 직각으로 교차하고 이 사건 도로를 2차선 왕복도로로 이용할 경우보다 용이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통의 원활과 가시거리의 확보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도로모퉁이의 선을 원심 별지 도면 표시 ①, ⑬의 각 점을 연결한 선으로 그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그어진 도시계획선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수용·철거되어 이 사건 건물 중 잔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재산권의 제한 또는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그은 도시계획선은 교통의 원활과 가시거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필요 이상으로 확보하여 그 합리성과 적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도시계획선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원활한 교통과 가시거리확보라는 공익보다는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