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416 | 상증 | 2010-12-23
조심2010서2416 (2010.12.23)
상증
기각
쟁점 주식의 증여가액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한 산출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심2014부5761 / 조심2014부584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9.10.12.부터 2010.1.29.까지 주식회사 손오공(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1.9.18. 최신규로부터 유상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실지소유자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최신규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방법)에 따라 1주당 102,932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10.4.5. 청구인에게 2001.9.18. 증여분 증여세 381,24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주주 최남규는 2001.9.17.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2,000주를 특수관계자인 동생 최신규에게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2개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계산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1주당 59,538원(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고, 양천세무서장이 2006년 10월경 최남규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여 적법한 평가액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으로 보아 그 차액(1주당 43,394원 = 102,932원 - 59,538원)을 이 건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조사관서는 위 추정이익이 실제로 발생한 경상이익에 비하여 월등하게 낮으므로 위 추정이익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개의 회계법인은 평가일 현재 평가기관으로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1년 또는 2년 후의 매출액과 추정이익을 산정하였으므로, 그 후 실제로 발생한 이익이 추정이익과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회계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것인 등,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이 증여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가. 나. 처분청 의견
나.
다. 최남규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01.9.17. 자신의 주식 42,000주를 동생 최신규에게 1주당 6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고, 관할 양천세무서장은 2006년 7월경 최남규가 최신규에게 위 주식을 정상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전제하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된다고 조사하여 그 양도가액을 1주당 11만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쟁점법인이 1998년과 1999년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었으므로 위 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 59,537원에 의한 1주당 양도가액 6만원이 적정하다는 청구주장이 ‘채택’ 결정된 바 있으나,
쟁점거래는 허위·가장거래로 당연무효임이 밝혀졌으므로 양천세무서장의 결정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과세쟁점자문 등을 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양천세무서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당시 제출한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액은 그 이후의 실제 이익발생 내역으로 보아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2개의 평가기관 중 화인경영회계법인은 3백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고, 한길회계법인은 아무런 대가없이 평가용역을 무상으로 수행하는 등 세부담의 축소목적으로 추정이익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01.9.18.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제1호(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따라 1주당 102,932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라.
마.
바. 3. 심리 및 판단
사.
아. 가. 쟁점
자.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차.
카. 나. 관련법령
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최근 3년간의 손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파.
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거.
(1) 쟁점법인은 1997.4.1. 설립(발행주식수 10,000주, 자본금 1억원)되어 ‘게임물·오락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대표자는 최신규이며, 설립시에 아래 <표1>과 같이 대표자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를 발기인으로 하여 주주를 구성하였고, 1998.9.11. 및 1999.12.24.에 각각 10억원의 균등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00.12.31. 현재 총 210,000주, 자본금 21억원을 구성하게 되었다.
<표1> 쟁점법인의 주주 구성내역
(단위 : 주) | ||||||
주주명 | 관계 | 최초 (1997.4.1) | 유상증자 (1998.9.11) | 유상증자 (1999.12.24) | 2000.12.31. 현 재 | 지분율 (%) |
최신규 | 본인 | 4,000 | 40,000 | 40,000 | 84,000 | 40 |
이희숙 | 배우자 | 1,000 | 10,000 | 10,000 | 21,000 | 10 |
최남규 | 형1 | 2,000 | 20,000 | 20,000 | 42,000 | 20 |
최봉규 | 형2 | 1,000 | 10,000 | 10,000 | 21,000 | 10 |
박분임 | 형수1 | 1,000 | 10,000 | 10,000 | 21,000 | 10 |
김은분 | 형수2 | 1,000 | 10,000 | 10,000 | 21,000 | 10 |
계 | 10,000 | 100,000 | 100,000 | 210,000 | 100 |
(2) 쟁점법인은 2001.9.18. 주주가 아래 <표2>와 같이 변동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관서는 2009.10.2.부터 2010.1.29.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최신규가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배우자 이희숙을 제외하고 형제관계인 형 최남규 등 4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관리하였고, 1998년과 1999년에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2차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2001.9.18. 양도를 가장하여 청구인 등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내역
(단위 : 주) | |||||
주주명 | 관계 | 2000.12.31.현 재 | 2001.9.18. 변 동 | 양수자 | 조사내용 |
최신규 | 본인 | 84,000 | |||
이희숙 | 배우자 | 21,000 | |||
최남규 | 형1 | 42,000 | 42,000 | 최신규 | - 양도 위장, 최신규 소유, 명의신탁환원 |
최봉규 | 형2 | 21,000 | 21,000 | 서순상 | - 양도 위장, 최신규 소유, 재명의신탁 |
박분임 | 형수1 | 21,000 | 10,500 | 청구인 | - 양도 위장, 최신규 소유, 재명의신탁 |
10,500 | 양승훈 | - 양도 위장, 최신규 소유, 재명의신탁 | |||
김은분 | 형수2 | 21,000 | 10,500 | 박연철 | - 양도 위장, 최신규 소유, 재명의신탁 |
10,500 | 정기청 | - 양도 위장, 최신규 소유, 재명의신탁 | |||
계 | 210,000 | 105,000 |
(3) 한편, 위 2001.9.18.자 주주변동과 관련하여 최남규는 2001.9.17.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 42,000주를 1주당 6만원에 최신규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관할 양천세무서장은 2006년 7월경 최남규가 최신규에게 위 주식을 정상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전제하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남규가 특수관계자인 최신규에게 위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계산)에 의하여 위 주식을 1주당 102,932원으로 평가하여 최남규에게 양도소득세 396,843천원과 최신규에게 증여세 904,348천원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최남규가 제기한 과세전 적부심사과정에서 청구주장에 대하여 ‘채택’ 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 동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서에는 그 이유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위 주식 양도일전 3년 이내(1999.12.24.)에 쟁점법인이 자본금 10억원을 유상증자한 사실에 근거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한길회계법인과 화인경영회계법인이 평가한 1주당 59,537원을 참작하여 1주당 6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양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평가보고서상 양 회계법인이 추정한 쟁점법인의 경상이익 평균액은 2001년 1,397백만원, 2002년 1,371백만원으로, 추후 쟁점법인이 실제 신고한 경상이익인 2001년 13,966백만원, 2002년 14,343백만원과 약 10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 회계법인이 주식평가를 한 직후인 2001년 4/4분기에 팽이류 완구제품인 탑블레이드를 출시하였고, 동 완구가 히트상품이 되어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일 뿐, 평가기관들이 동 매출액을 미리 예측하여 추정손익에 반영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소명하였고,
처분과에서는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동 주식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조사착수 이후에 동 평가보고서를 소급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SBS에서 2001.10.1. 첫 방영한 애니메이션 탑블레이드의 기획사가 쟁점법인으로 확인되므로 평가기준일인 2001.8.31. 현재 애니메이션 방영이후 2001년 4/4분기에 출시 예정인 탑블레이드(완구)가 히트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추정이익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그 평가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양천세무서장은 양 회계법인이 동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실제 작성하였다고 공문으로 회신하였고, 소급작성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동 평가보고서는 평가당시 실제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양 회계법인이 추정한 경상이익이 향후 실제로 신고한 경상이익과 10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제품 싸이클의 굴곡이 심한 완구사업의 특성상 주식평가기준일 이후에 출시예정인 신제품이 향후 막대한 이익을 남길지 아니면 손실을 가져다 줄지 정확히 예측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아 청구주장에 대하여 ‘채택’ 결정을 하였다.
(4) 조사관서가 쟁점주식의 증여가액 평가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위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서는 최남규가 2001.9.17. 보유하던 주식 42,000주를 1주당 6만원에 최신규에게 양도한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위 주식은 당초 최신규가 최남규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2001.9.17.자 주식이동은 명의신탁의 환원에 불과하여 최남규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연무효가 되어 취소하였고, 당해 과세전 적부심사 내용도 무효가 되었으므로 무효인 처분에서 인용된 평가액을 다른 과세처분에 원용할 수 없다.
(나) 최신규는 형 최남규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양도로 가장한 쟁점거래에서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2001.8.31. 기준으로 쟁점평가액을 산정하였는 바, 최신규의 입장에서는 대가의 수반이 없는 가장양도이므로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구인 등 5명은 친·인척 관계가 아니므로 양도가액을 1주당 15,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최남규와는 형제관계이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상증법」상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문제가 염려되자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이익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으로 추정이익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다) 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는 청구인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라)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06.8.25. 양천세무서의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서를 보면, 심리 직원이 화인경영회계법인과 한길회계법인에 평가수수료를 조회한 결과, 화인경영회계법인은 3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고 회계처리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한길회계법인은 아무런 대가없이 평가용역을 수행하였다고 회신하였는 바, 조사관서의 경험측상 최소 5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무상 또는 저가에 수행한 것은 양 회계법인이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 쟁점법인의 요구대로 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법인은 1997년 설립이후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양 회계법인이 추정한 2001~2002년의 회계이익은 그 후 실제 발생한 회계이익의 약 1/10에 불과하고, 1999~2000년에 실제 발생한 회계이익에 비하여도 적게 추정되는 등 합리적인 평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5)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이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등 일시우발적인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액을 같은 항 제2호에 의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위의 규정에 의하면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에 의하여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추정이익의 소급평가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납세자의 신고의무를 단순협력의무가 아닌 필수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규정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최남규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추정이익에 의한 주당 양도가액이 적정하다는 청구주장이 채택결정된 사실이 있으나, 동 양도소득세는 양도 자체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효로 되었으므로 무효인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채택결정된 평가액을 증여세 과세처분의 시가로 직접 원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 건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한 산출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23.
주심조세심판관 이 당 영
배석조세심판관 이 효 연
김 완 석
주 흥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