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2),109]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없이 한 공유물 관리행위의 효력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결의에 의하여야하고 그 결의가 없으면,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 있어 효력이 없다.
1959.10.15. 선고 4292민상431 판결 1962.4.4. 선고 62다1 판결 (판례카아드 7041호, 대법원 판결집10② 민61,판결요지집 민법 제265(6)343면) 1971.7.20. 선고 71다1040 판결 (판례카아드 9162호, 대법원판결집 19② 민209, 판결요지집 민법 제265(20)344면)
원고
피고 1외 2명
피고등의 이건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2-4 대 1419평 9홉 지상의 별지도면표시 (라)부분 토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4평 8홉 1작을 철거하고 위 도면표시 (디)부분 대 13명 1홉을 인도하고, 피고 2는 위 도면표시 (러)부분 부록크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평 6홉 8작 및 (려)부분 부록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l1평 2홉 8작을 각 철거하고 위 도면표시 (랴)부분 대 25평 7홉을 인도하고, 피고 3은 위 도면표시 (소)부분 토조초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4평 6홉 5작을 철거하고 위 도면표시 (셔)부분 대 5평 7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이 시행한 검증 및 감정결과에 의하면 문제의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2-4 대 1419평 9홉은 원고를 포함한 모두 9명의 공동소유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대지인데 청구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등이 각 일부지상에 가옥을 소유하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따라서 위 문제의 대지는 원고를 포함한 모두 9명의 공동소유로 추정되는바, 피고등은 위 대지가 전주 최씨 경남 공파문중의 단독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이 사건 대지가 바로 위 문중의 소유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이유없고, 따라서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피고등은 앞서와 같이 각각 점유함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내세우지 않는 이상 그 점유부분을 지상에 소유하는 가옥을 철거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언바, 피고등은 각 그 점유부분을 공유자인 소외 학교법인 경북공업교육재단 및 그 전 공유자이던 소외 1등으로부터 임차사용하고 있을뿐 아니라 이건 청구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속하여 이를 행사함에는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함에도 그와 같은 결의를 결여한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2 본인신문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수 있는 을 제4호증의, 1-7 제5호증의 1, 제11호증의 1,2, 제12호증의 1-8등의 각 기재내용에 위 피고 본인신문결과를 모두어 보면 그 주장과 같이 피고등이 위 학교법인(그 전신인 재단법인 경북공업교육재단) 및 소외 1등으로부터 1962.부터 1968.에 걸친 수차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하여 점거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소외 1은 애당초 위 대지의 7분지 1 지분을 소유하다가 그것마저 1956.3.1.에 위 학교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경북공업교육재단에 증여하므로서 위 재단은 겨우 7분지 3의 지분권을 소유함에 이르렀고 1964.12.15. 조직이 변경되면서 위 학교법인으로 이전되었다가 그 중 2분지 1인 7분지 1.5지분을 1964.12.15. 소외 2에 매도하여 결국 위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지분권은 7분지 1.5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증없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차와 같은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동 결의가 없으면 다른 공유지와의 한계에서 무효라 할 것이니 피고등이 과반수의 지분권을 갖지 않는 공유권자로부터 임차한 이건의 경우 달리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된 것이라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공유자인 원고에게는 앞서 인정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 건과 같은 공유물 지상에 건립한 가옥의 철거 및 점유대지인도를 청구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지분의 과반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공유자이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등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등은 원고가 극소의 지분권자이므로 이건 청구를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갑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2로부터 1965.3.9. 위 대지 전체의 28분 5지분을 양수한 자로서 비교적 적은 비율의 지분권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해서 이건 청구의 혹은 보존행위를 행사할 수 없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피고등의 주장도 역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리하여 피고등은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에게 위 대지의 일부지상에 건립된 그 각 소유의 가옥을 철거하고 점유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항소는 부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따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