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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2456 | 상증 | 1991-03-04

[사건번호]

국심1990부2456 (1991.03.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증여가액으로 본 부동산의 취득가액(청구인지분)에서 청구인 소유였던 양도토지의 처분대금으로 확인된 금액을 차감하고 그 잔액을 증여가액으로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0부2349

[주 문]

1. 동래세무서장이 90.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수시분

증여세(증여일 90.1.10) 24,775,000원 및 동방위세 4,955,000원

의 처분은 증여가액(88,000,000원)에서 50,000,000원을 차감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OO리 OOOOOOO 외 5필지 토지 12,063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233.8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 모 OOO등 3인이 90.1.10 청구외 OOO로부터 264,000,000원에 취득하고 위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부녀자로서 의사인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청구인지분 3분의1)한 것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청구인 지분 88,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0.6.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4,775,000원 및 동방위세 4,95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4 심사청구를 거쳐 90.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77.7.30부터 청구인이 취득 소유하고 있던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 OO 소재 대지 366.9평방미터(청구인등 가족 5인 공유)를 89.8.10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710,000,000원중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264,000,000원)으로 지불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OO 소재 토지 매각대금 710,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위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OO 소재 토지의 양도내용에 관하여 보면, 계약금 70,000,000원은 89.6.25, 중도금 400,000,000원은 89.8.5, 잔대금 240,000,000원은 89.9.5 수령하기로 되어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전소유자에게 위 토지양도대금으로 지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이 명백하지 아니하며,

둘째,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거래내용, 등기내용등을 청구인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모 OOO와 부 OOO이 진술한 사실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위 토지양도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에 사용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청구인지분 3분의1)을 청구인의 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등 3인이 90.1.10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64,000,000원에 취득하고 위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청구인 지분 3분의1)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77.7.30부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366.9평방미터를 처분한 대금 710,000,000원(청구인지분 5분의1)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본다.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 OO 소재 토지의 등기부상 취득 및 양도사실관계를 보면 77.7.30 청구인등 가족 5인이 공유로 취득하여 89.8.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위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을 보면 당초 처분청 조사에서 양도가액이 250,000,000원임이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기간중에 위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이 250,000,000원이 아니고 실지는 710,000,000원이라고 번복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매매계약서 및 중도금 영수증빙(88.8.5자 OO우체국 발행수표, 액면금액 355,000,000원을 양도대금으로 받아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불하였다고 하는 소명자료)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위 수표의 입출금사항에 대하여 추적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표배서사항이나 입금구좌명등으로 보아 동 수표를 위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받아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단서를 발견할 수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710,000,000원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위 토지양도가액은 당초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대로 250,000,000원(청구인지분 50,000,000원)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원이 없는 부녀자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청산시 그 대금에서 청구인 남편의 대여금 200,000,000원을 상계하였다고 진술한 점등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전액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에서 살펴본 양도토지는 77년부터 이미 청구인등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것이고, 양도시기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어느정도 부합하고 있으므로 동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이 위와같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경우에는(77년 당초 취득당시 증여사실 여부는 이 건과 별론으로 하고)그 확인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재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도 같은 취지임) 처분청이 구체적인 증여사실을 포착하지 아니한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전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 인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국심90부2349, 91.2.19 동지)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증여가액으로 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청구인지분) 88,000,000원에서 청구인 소유였던 위 양도토지의 처분대금으로 확인된 50,000,000원을 차감하고 그 잔액 38,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하여 이 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