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196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C 임야 9,599㎡, D 임야 1,905㎡에 관하여 2014. 8. 10.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청주시 상당구 C 임야 9,599㎡, D 임야 1,905㎡이고, 두 토지의 분할 전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C 임야 11,504㎡이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