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2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2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피해자 D(47세)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에 담긴 맥주를 피고인의 가슴부위에 뿌리고, 다시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4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 및 얼굴 부위를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