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청구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2.부터, 10,000,000원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4.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3억 원(그중 계약금 3,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 24.부터 2021. 1. 23.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조는 ‘임대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9. 1. 24.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라고 규정하고, 제8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이행한 자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서는 ‘임대인은 전체 올 수리(견적서 포함)를 해주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특약사항에 따라 2019. 1. 9.부터 2019. 1. 23.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24.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고 배우자 및 두 딸(7살, 5살)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는데, 집 현관문, 방문 붙박이 장 등에서 심한 화학약품냄새가 나고 눈 따가움, 두통 등 증상이 생겨 제대로 생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주 직후부터 피고에게 그에 대한 조치를 계속 요구해왔다.
마.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인테리어 공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스스로 냄새를 잡아보기 위해 며칠 간 각 방에 양초를 태우고 환기를 해보기도...